Q
2025-09-02 08:11:48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볼라드 설치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철 볼라드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설치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들었는데

그 법적규정이 어떻게되나요?

설치 목적는 불법주차 방지용입니다.

벽 옆에 설치 및 기둥 옆등 설치할려고하며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임의로 만들어서 차량하고

사람하고 구분하는 용도로는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무/철 볼라드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볼라드 설치 관련 법적 규정 불법주차 방지용 볼라드 설치는 기본적으로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직접적인 법적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전성 확보: 볼라드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재 등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통행 방해 최소화: 볼라드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나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미관 고려: 볼라드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아파트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민 동의: 볼라드 설치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하주차장 내 횡단보도 설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전 확보: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운전자 시야 확보: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커브길이나 경사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지양해야 합니다. * 입주민 동의: 횡단보도 설치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규 검토: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된 건축법, 소방 관련 법규 등을 확인하여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규정 및 설치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볼라드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legal advice. Consult with a qualified expert for specific advice tailored to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