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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11:32:36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문의

  1. 9. 2.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편의시설(헬스장) 복도에서 뒷걸음질 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짐 사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는 만 67세 여자(1958년 생),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 복용중입니다.사고 이후 CT 촬영 한 결과 이상은 없는 상태이고추후 멍 빠질 때까지 지켜본 후 연골 같은 곳이 찢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치료까지 몇 달은 소요될 예정이고 만 8세, 27개월 손주를 케어해주셨는데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긴 상태입니다.

  2.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pzp.pzp-pc--4a601c30-ef2a-457f-b109-2795d86aafc5 .pzp-pc__brand-playback-butt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zp-pc--4a601c30-ef2a-457f-b109-2795d86aafc5 .pzp-pc__brand-playback-button .pzp-ui-icon { width: 102px; height: 102px; } .pzp-pc--4a601c30-ef2a-457f-b109-2795d86aafc5.pzp-pc--filter .webplayer-internal-video { filter: url(#pzp-filter--4a601c30-ef2a-457f-b109-2795d86aafc5); } 0초 0초 .pzp .pzp-poster--4a601c30-ef2a-457f-b109-2795d86aafc5.pzp-poster--loaded {background-image: url("https://phinf.pstatic.net/image.nmv/kin_2025_09_03_723/SMzAVDuIro_02.jpg");background-size: contain;background-position: center;background-repeat: no-repeat;}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동영상 subject author 취소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산정 문의 재생 24 재생 (space/k) 재생 00:02 0:00:00 재생 (space/k) 재생 음소거 (m) 음소거 00:00 / 00:02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f) 해상도 720p HD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1.0x (기본) 인기 구간 표시 해상도 자동 720p HD 480p 270p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도움말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선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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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헬스장 복도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CT 촬영 결과는 이상이 없으나, 멍이 빠진 후 연골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 기저 질환이 있으셔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주 양육에도 어려움이 생기셨다니,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치료비 * 향후 치료비: 현재 CT 상 이상이 없더라도, 추후 연골 손상 여부에 따라 MRI 촬영,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치료 기간과 각 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꼼꼼히 산정해야 합니다. * 예시: MRI 촬영 비용 (약 50만원), 물리 치료 (회당 5만원 * 예상 횟수), 약물 치료비 (월 10만원 * 예상 개월 수) 등 * 기존 질환 악화: 사고로 인해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액 *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손주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만약 손주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손주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해 3개월간 양육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일실수입은 300만원이 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예시: 비슷한 사고 사례에서 위자료가 100만원 ~ 500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손해: * 간병비: 만약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간병인이 필요하게 된다면, 간병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물품 손해: 사고로 인해 옷이나 소지품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과실 비율: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간병인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손해배상액 산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회사 협상: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법적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