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8 02:30:36

확정일자 발급 받는걸 모르고 엄청 기간이 엄청 지나버렸습니다;

6년? 정도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는 했는데, 당시에는 확정일자 발급 받아야 하는걸 몰라서 발급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3년 쯤 지나고 집주인이 바뀌었는데,그 뒤 저나 바뀐 집주인이나 양쪽 다 별다른 재계약 없이 그냥 계속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요즘 좀 알아 보다가 확정일자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이 경우 오히려 경매 넘어가는 경우, 가장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 2. 또한 엄청 오래된 서울 소액전세라 최우선 변제권 적용하는 경우, 23년 기준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 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6년 전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발급 받아야 할까요? * 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을수록 우선변제 순위는 늦어집니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시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늦게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소한의 배당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 네,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도 확정일자는 필요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 요건: * 소액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2023년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대항력: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상당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집주인 변경: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 재계약 여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발급 방법: *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