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7-30 06:39:05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24.9.9일 입사해서 현재 치과에 재직중인데 환자가 치과로 오는 전화에 부재중이 생겨 전화를 안받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화를 못받은 이유는 원장님이 시킨 일도 진행 중이였고 전화기가 두 대인데 한 대로 통화하면 다른쪽에서 전화오면 받을수도 없고 앞에 환자 응대시 전화도 못받고 데스크에선 혼자 일하고 있어요.
전화한 환자가 어떤 카페? 블로그? 같은 곳에 6번 전화 했는데 안받는다고 치과 휴무인지 데스크 직원이 없는건지 하면서 올려서 손해가 있다고 말하네요.
제가 볼때는 미예약 환자고 비용적으로도 손해 본거는 없는 거 같아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치과 의료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는 의사입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
* 고의 또는 과실: 직원의 행동에 고의(일부러)나 과실(부주의)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원장님 업무 지시, 전화 응대 어려움, 혼자 데스크 업무를 보는 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므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 발생: 실제로 치과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미예약 환자의 전화 불통으로 인한 손해는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인과관계: 직원의 행동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 응대 불가능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당 환자가 다른 치과로 갔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만을 표출한 것인지에 따라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낮은 이유:
* 업무 환경: 데스크 직원이 혼자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모든 전화를 완벽하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은 오히려 사용자(원장)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미예약 환자: 예약된 환자가 아닌 경우, 전화 응대 불통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약 환자의 경우, 예약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미예약 환자는 그러한 주장이 어렵습니다.
* 블로그 게시글: 블로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해당 환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객관적인 자료 확보: 전화 불통 횟수, 시간대, 당시 업무 상황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장과의 소통: 현재 상황을 원장님께 명확히 설명하고, 업무 분담이나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세요.
*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의학적 조언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