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10:23:40당근 사기죄 성립 여부
집에 비니가 있길래 비니를 판매하려고 금액을 5000원으로 써두고 선제시 부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사진)
그리고 연락이 오셔서 거래를 진행하려 대화를 하고 7000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사진)
시간도 계속 안맞고 그래서 그냥 저희집 문고리 거래로 하기로 했고 저는 당근온도도 높으신분이셔서 믿고 물건확인후에 입금 받아도 괜찮을것같아 따로 선입금 요청은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물건 받으시고 5000원만 입금하시고 그 뒤로 연락을 안보는데 (세번째 사진) 신고조치가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을 바탕으로 당근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적극적인 행위.
*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예: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
* 고의: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물건을 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사.
2. 사례 분석
* 기망행위 & 착오: 구매자는 70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만 입금하여 판매자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 처분행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비니를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 고의 & 불법영득의사: 구매자가 처음부터 7000원을 지불할 의사 없이 5000원만 지불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3. 신고 가능성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찰 수사 시 구매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근톡 대화 내용: 700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한 내용, 구매자가 5000원만 입금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내용 등.
* 입금 내역: 5000원만 입금된 거래 내역.
* 거래 게시글: 판매 게시글 캡처 (5000원으로 게시 + 선제시 언급).
* 기타 증거: 구매자의 다른 거래 내역이나 사기 관련 신고 이력 등 (있을 경우).
4. 신고 방법
* 경찰서 방문: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내용증명 발송: 구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된 2000원을 청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미지급된 2000원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