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5:51국가근로 월 80시간 초과
이번에 처음 국가근로를 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수목금 9시~17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근로 자체가 월 80시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1) 80시간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2) 제가 다자녀인데, 다자녀는 학기당 800시간까지 근무 가능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2-1) 여기서 학기는 방학까지 포함인가요?
아는 바가 없어 질문 올립니다 ㅠㅠ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국가근로 관련 질문 주셨네요.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80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
* 기본적으로 국가근로는 월 8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나 기관에서는 80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아주 드물게, 기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학교 담당 부서나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초과 근무를 지양하고, 다음 달 근무 시간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자녀 학기당 800시간 근무 가능:
*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특별 지원: 국가근로는 다자녀 가구 (자녀가 3명 이상)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학기당 800시간 제한: 다자녀 가구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최대 800시간까지 국가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제한 (80시간)과는 별개로, 학기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 예시: 1학기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학생은 최대 320시간 (80시간 x 4개월)까지 근무 가능하지만, 다자녀 학생은 최대 80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1) 여기서 학기는 방학 포함 여부:
*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기라 함은 정규 학기 (1학기, 2학기)만을 의미하며, 방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도 '계절 학기' 또는 '방학 중 근로' 등의 형태로 국가근로를 운영하고, 이 시간을 학기당 800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따라서, 본인이 속한 학교의 국가근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자녀 학생의 학기당 800시간 근무 가능 시간은 방학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추가 조언:
* 근로 계약서 확인: 국가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급여,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질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근무 시간 기록: 매일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학교나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담당 부서와 소통: 국가근로 관련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 국가근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근로를 통해 학업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