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11:34:21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다니던 회사 사무실이 출퇴근 3~4시간 거리로 이전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무처가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누어져있음> 본인은 실근무지가 A지역이지만 계약서상 B지역 명의의 사무실과 계약되어 있었음> A지역(출퇴근 1시간)에서 근무하다가 C지역(출퇴근 3~4시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됨. > 출퇴근 시간이 부담되어 퇴사하게 됨.

A지역에서 근무했었고,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의 근무지와 실근무지가 다를때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특히 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례: 과거 판례에서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의 차이: *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지'의 변경 여부: 계약서상의 근무지 주소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장소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통근 시간이 늘어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증빙 서류 확보: A지역에서 C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두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추가 증빙 자료: 만약 가능하다면, 이전 전후의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대중교통 이용 내역, 자가용 운행 기록 등)를 추가적으로 준비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요청하여, 퇴사 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