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50:16경매를 통한 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 시, 보증금 회수 여부
*궁금증* 임대인이 파산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산관재인 환가 포기) 근로복지공단 경매 개시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 시 근로복지공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 3자에게 보증금으로 받을수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임대인이 파산을 하여 면책 채권으로 보증금이 분류될 경우에도 낙찰자(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파산 할 경우, 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 지급 유무가 없어지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 3자가 낙찰 할 시,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임으로 알고 있음) 사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상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파산과 경매 낙찰 시 보증금 회수 문제로 문의주셨습니다. 복잡한 문제이므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인 원칙:
* 경매 낙찰 시 임대차 관계 승계: 주택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 원칙적으로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즉,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주택 인도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임대인 파산과 면책의 영향:
* 파산 면책의 효과: 임대인이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면책 채권과 보증금: 임대인의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임대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예: 사기 분양)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3자 낙찰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 원칙적인 경우: 임대인이 파산 면책을 받았더라도, 주택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면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배당: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남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낙찰자의 책임: 낙찰자는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낮은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 및 추가 조언:
* 실제로 임대인의 파산 후 경매 낙찰 시 보증금 회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여부
* 경매 진행 상황 (배당요구 여부, 배당 금액 등)
* 임대인의 파산 면책 결정 여부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