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아이도 징계받을수 있나요?
13살 피해자 A(여아), 가해자B(남아)
A는 교실에서 쉬는시간에 친구커플과 또다른 여자친구C와 얘기도중 친구커플의 닭살행각을보고 같이 얘기중이던 여자친구C에게 친구커플을보며 "재네 너무 오글거려. 토나와"라고 얘기하며 옆 책상을 손으로 짚던도중 가해자B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B가 갑자기 "왜때려~!!"라며 A의 머리채를 잡았고 잡는과정에서 A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또,B는 A의 팔을 꼬집고,배를 발로 찼습니다. C는 쉬는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담임선생님을 모셔왔고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B는 담임선생님께 A의 "토나와"라는 말이 본인에게 하는 말인줄로 오해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사과할거다라고만하고 사과하지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않게 장난치고 놀던 B는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후 담임선생님과 A,B 이렇게 세사람만 있는 자리에게 A에게 사과했고 A는 진심이 느껴지지않는다며 사과를 받아주지않았습니다.
A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B는 주변친구들에게 A가 먼저 자기 팔을 때려서 때린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자 쌍방으로 학폭위제소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맞은뒤 찍어놓은 사진과, B가 A를 때리는 모습을 본 같은 반친구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팔을 먼저 때렸다며 먼저 피해를 입었고다고 주장하며 A를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A가 B를 팔을 때려 먼저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될수도 있는지,A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아이가 억울해해고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