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1 08:49:49

피해자인 아이도 징계받을수 있나요?

13살 피해자 A(여아), 가해자B(남아)

A는 교실에서 쉬는시간에 친구커플과 또다른 여자친구C와 얘기도중 친구커플의 닭살행각을보고 같이 얘기중이던 여자친구C에게 친구커플을보며 "재네 너무 오글거려. 토나와"라고 얘기하며 옆 책상을 손으로 짚던도중 가해자B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B가 갑자기 "왜때려~!!"라며 A의 머리채를 잡았고 잡는과정에서 A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또,B는 A의 팔을 꼬집고,배를 발로 찼습니다. C는 쉬는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담임선생님을 모셔왔고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B는 담임선생님께 A의 "토나와"라는 말이 본인에게 하는 말인줄로 오해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사과할거다라고만하고 사과하지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무렇지않게 장난치고 놀던 B는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후 담임선생님과 A,B 이렇게 세사람만 있는 자리에게 A에게 사과했고 A는 진심이 느껴지지않는다며 사과를 받아주지않았습니다.

A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B는 주변친구들에게 A가 먼저 자기 팔을 때려서 때린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 교육청으로 사안이 넘어가자 쌍방으로 학폭위제소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맞은뒤 찍어놓은 사진과, B가 A를 때리는 모습을 본 같은 반친구와의 카톡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팔을 먼저 때렸다며 먼저 피해를 입었고다고 주장하며 A를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A가 B를 팔을 때려 먼저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될수도 있는지,A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아이가 억울해해고 문의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13세 여아 A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A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A의 행위가 '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 * 정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A의 경우: A가 B의 팔을 '건드린' 행위가 폭력으로 인정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간 정도라면 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B가 '왜 때리냐'고 반응한 점, A가 책상을 짚을 때 B의 팔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건드렸는지, B가 이로 인해 어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정당방위' 성립 여부: * 정의: A가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A의 경우: B가 A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행위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A가 B의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B를 밀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A의 행위가 B의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학폭위의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와 B의 진술,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을 판단합니다. * 학폭위는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B의 폭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합니다. * A가 B를 먼저 때렸다는 B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A가 제출한 증거자료(사진, 카톡 대화)가 B의 폭력 사실을 입증한다면 A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A가 징계를 받을 경우: * A가 징계를 받더라도 B의 폭력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B는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A가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억울함 해소를 위한 조치: * A가 억울함을 느낀다면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 * A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 A가 B의 팔을 스치듯이 건드린 정도이고, B의 폭력이 명백한 경우. * A가 징계를 받는 경우: A가 B의 팔을 고의로 세게 때렸고, B의 폭력이 A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및 학폭위 운영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사안은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A가 억울함을 풀고, 학교폭력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