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3 05:29:45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전세 재산 부채 원금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보여서..

전세 1억 2천대출 8천부모님께빌렸습니다

전세를 빼는 동시에 부모님께 다시 8천은 갚아야되구요

부실우려에서 부실차주 준비중입니다

2회미납중 전세 종료 시기와 부실차주 시기가

너무 맞물려서요

12월말 1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1. 전세끝나고 월세로 가면 2천 대출 8천 부모님께

  2. 갚으면 월세 보증금을 제가 마련하면

  3. 8천은 재산으로 안보나요?

2.전세를 연장할 경우 8천 부모님께 빌린것을

차용증 공증을 받게되면 저의 재산으로

안보는게 입증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8천은 정말 부모님 드릴돈이고

집에서 모르는 부채가 많아서 제가 최대한 원금

감면을 위해서 부실차주 준비중이라서

원금 감면을 최대한 받아도 2천 대출금도

제가 따로 사실 또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월세로 살면 8천 입금내역있고

제가 다시 8천 어머니 드려서 입금내역있으면

재산으로 안보게 되는건지 여러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전세 만료 시점과 부실차주 시기가 맞물려 여러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전환 시 8천만원 처리: * 8천만원의 성격: 전세금을 받아 부모님께 8천만원을 갚는 것은 '부채 상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입금 내역: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 전세금 반환 계좌 입금 내역 * 질문자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8천만원 이체 내역 이 두 가지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드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님께 현금을 드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ATM 출금 내역, 부모님 확인서)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세 연장 시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의 효력: 차용증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공증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 재산으로 안 보는 사례: 차용증(공증)은 부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계좌 거래 내역' * 원금/이자 상환 내역 (있을 경우) 이러한 추가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차용증만 만들고 실제 돈 거래가 없었다면,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새출발기금 상담: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재산/부채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나 재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자료 준비: 모든 금융 거래 내역, 차용증,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상담 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원금 감면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응원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