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4 09:36:39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정산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아버지의 예금 5만원으로 38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 목록 작성: 우선 아버지의 채무를 가진 모든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사, 대부업체, 통신사 등을 모두 포함해야겠죠. 한정승인 결정문에 첨부된 채권자 목록을 참고하시고, 혹시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채권액 확인: 각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이자, 연체료 등을 포함한 총 채권액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OO카드 채권액은 2023년 12월 1일 기준 원금 500만원, 이자 50만원, 연체료 10만원을 합하여 총 560만원입니다." 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2. 안분비례 배당:
* 배당 비율 계산: 채권액이 총 3800만원인데 비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 배당을 해야 합니다. 각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각 채권자의 채권액 / 총 채권액) * 변제 가능 금액
* 예를 들어, OO카드의 채권액이 560만원이라면, (560만원 / 3800만원) * 5만원 = 약 7,368원을 배당해야 합니다.
* 배당계산서 작성: 위에서 계산한 배당 금액을 토대로 배당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배당계산서에는 채권자 목록, 각 채권자의 채권액, 배당 비율, 배당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채권자 통지 및 배당:
* 채권자 통지: 배당계산서를 작성한 후, 각 채권자에게 배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배당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배당 금액을 수령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좋습니다.
* 배당금 지급: 채권자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으면, 배당계산서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잔여 재산: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4. 유의 사항:
* 상속 포기: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한정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권액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 소송 가능성: 채권자가 배당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 예시:
* 내용증명 우편: 각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발신인(상속인)의 이름과 주소
* 수신인(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 아버지의 사망 사실 및 한정승인 결정 사실
* 배당계산서 사본
* 배당 금액 및 지급 방법
* 배당금 수령 계좌 정보 요청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