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0 05:53:10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양육권 포기

부모님이랑 싸우고 제가 맞은 게 있어서 그걸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는데 부모님도 화난다고 분리 신청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 가능한가요?

양육권 포기 조건? 같은 거 보니깐 경제적도 그렇게 아무것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권 포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일방적인 양육권 포기 가능성 * 원칙적으로, 부모가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하므로, 부모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양육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대, 방임, 중대한 질병,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를 변경하거나 양육권 포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포기 조건 * 일반적으로 양육권 포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양육권 포기가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경우 *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 부모가 질병,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정신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므로,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와 양육권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모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양육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부모님과의 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4. 분리 신청 * 부모님께서 '분리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녀와의 분리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분리가 결정된다면, 귀하는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대처 *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 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1391 아동학대 신고 전화) * 학교 상담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의하여 심리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주의: 위에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