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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1:13:51구축아파트 피난유도선 설치중 법다툼
현재 싸움아닌 억지주장을 관리소장이 하고있어서 질의남깁니다.
30여년된 구축 아파트이고, 최상층에 살고있습니다.여기에 소방서에서 붙이라고 줬다면서피난유도선을 줬는데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도 안맞게 붙여놨고 (높게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게 일부분만 붙임)세대 현관문 옆쪽 소화전에서부터 붙여놓았는데(계단실 말고 방화문 내부안쪽)
이게 공용부에 관리소장 마음대로 입주민한테 공지나 알림도 없이 이렇게 대충붙일경우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없나요? 입주민인 저만 피해를 보는거같아서요.예상하는 것중 1. 공용부는 입주민의 재산이므로 재산관련 문제2. 잘못붙였을경우 떼면서 떨어진 페인트등으로 다시 도색하거나 해야되는 문제3. 입주민 허가나 공지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문제
법적인 지식이 있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피난유도선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소방서에서 제공된 피난유도선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공용부에 임의로 부착되어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공용부의 임의 변경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아파트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민의 공유 재산이므로, 관리주체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난유도선 설치처럼 외관상 변경을 가져오거나, 입주민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공용부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판례: 법원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해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부합하고, 일부 공유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예시: 만약 관리소장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면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현관문 옆 소화전에 부착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난유도선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부착되어 훼손되거나, 제거 과정에서 페인트 손상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예시: 피난유도선을 제거하면서 벽의 페인트가 벗겨져 도색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리소장은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실 시공 사실, 손해 발생 사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견적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민 공지 및 동의 절차 위반
*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이나 설치는 사전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입주민은 관리주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주체의 업무)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예시: 관리소장이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설치 후에도 설명 없이 진행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관리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피난유도선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3. 관할 소방서 문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관리소장의 설치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