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3 05:26:45한정승인 승인 후 채무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공고도 완료 된 상태이구요.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없고 예금만 5만원 정도 재산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카드사, 자산관리공사, 보험, 대부주식회사,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해서 원금만 3800만원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경우 예금을 배부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배부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통지방법같은거를 잘 모르겠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정 및 채권액 확인:
* 채권자 목록 작성: 우선 아버지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채무 관련 서류(카드 명세서, 대출 계약서, 보험료 납부 고지서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예: NICE지키미, 올크레딧)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채무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액 확정: 각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채권액(원금, 이자, 연체료 등)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들은 상속재산으로 변제받기 위해 채권액을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2. 상속재산 범위 확정:
* 적극 재산: 아버지 명의의 예금 5만원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금 등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극 재산 (채무): 위에서 확인한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을 토대로 총 채무액을 확정합니다.
3.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금액 계산:
* 안분비례 배분: 상속재산(예금 5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 예시:
* 총 채무액: 3,800만원
* A 카드사 채권액: 1,000만원
* B 대부업체 채권액: 500만원
* 각 채권자에게 배분될 금액:
* A 카드사: (1,000만원 / 3,800만원) * 5만원 = 약 1,316원
* B 대부업체: (500만원 / 3,800만원) * 5만원 = 약 658원
* 배분계산서 작성: 위와 같이 계산된 배분 금액을 명확하게 정리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4. 채권자들에게 통지 및 배분:
* 채권자들에게 통지: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후, 각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분계산서 사본과 함께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피상속인(아버지)의 성함, 사망일자
* 한정승인 결정 내용 (결정 법원, 결정일자, 사건번호)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 총 채무액
* 채권자별 배분 금액 및 배분 방법 (계좌이체 등)
* 배분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 (예: 통지일로부터 2주일)
* 배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배분계산서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분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내역은 꼼꼼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 고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한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