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2:05:16

부정수급(실업급여)

6개월 이상 일은 한 직장에서 그만 두어서 실업급여를 부탁 하였는데 권고사직이 아니라서 안해준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개인 사업장이니 혜택을 못받으니 달에 50만원씩 실업급여 받는 날마다 넣어'라고 해서 총2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주가 자진신고를 하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여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줘라고 하였으나 돈 안준다고 배째라고 하여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타깝게도 부정수급에 연루되어 금전적인 손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상황이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사업주와 함께 연루된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변호사: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형법 등)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사업주의 행위가 노동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하는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 입금 내역: 사업주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00만 원을 송금한 날짜, 금액, 계좌 정보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거래 내역서를 보관하세요. * 대화 내용: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실업급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사업주가 자진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행정기관의 처분 통지서)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두 확보해 두세요. 3.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에 연루된 경위 * 사업주가 돈을 요구한 사실 * 송금 내역 *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 내용증명은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 민사소송: 사업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형사고소: 사업주의 행위가 사기, 공갈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관에 신고: * 고용노동부: 사업주의 부정수급 공모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주의 불법 행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 *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형사 고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부당하게 빼앗긴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