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9 11:05:40

개인회생을 중도 취소했는데 수임료를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수임료가 250만원 가량 책정됐습니다. 7개월 분납으로 30만원 가량씩 납부를 했는데, 첫 납부를 하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을 했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해도개인회생이 가능할 확률이 5:5 라고 해서 수임료라도 아끼기 위해 취소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취소하기까지 2주 정도 안 걸렸고, 확률이 낮아 첫 분할 납부만 하고 취소를 했는데,2달 정도가 지난 뒤에 수임료를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를 전부 납부해야하나요?

따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에 계약서 같은 문자가 왔었는데, 여기선 '중도 포기 시 지급된 수입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된 30만원의 수임료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이해했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는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자기들 일은 끝난 거라면서, 처음에 제시한 250만원을 납부해야사건이 진행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7회 분납을 한 거라고 지급된 수임료란 처음 제시한 250만원을말하는 거라서 모두 납부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서류도 제가 다 구해서 변호사 사무소에 우편으로 붙였고, 서류도 제가 작성해서 이메일로보냈는데, 법원에 서류 제출 하는 것 만으로 모든 수임료를 납부하는게 억울합니다.

전부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면이나,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개인회생 중도 취소 후 수임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계약 내용 재확인 및 변호사 협회 상담: * 계약서 내용: 문자 메시지로 받은 계약서 내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중도 포기 시 지급된 수임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 수임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해당 지역 변호사회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 보수 분쟁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임료 감액 협상 시도: * 업무 진행 내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상세 내역을 요구해 보세요. 단순히 서류 제출 외에 법률 검토, 자문 등 다른 업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를 거의 직접 하셨고, 법률 서비스가 미미했다면 수임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임료 조정 요청: 변호사 사무실과 수임료 감액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이 낮아 취소하게 된 점, 실제 업무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임료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나 감액을 제안해 보세요. 3. 소송 가능성 및 대응: * 소송 제기 가능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대응 방안: 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계약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서류 준비 내역 등)를 잘 보관해 두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소비자보호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과다 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또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