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8:03:09

지재권 소액 민사 소송 질문드립니다.

위탁판매를 하고있는 판매자 입니다.

판매가 1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손익이 없었던 상품의 상세페이지 지재권문제로 법무법인ㅅㅇ에서 합의금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단 연락 확인한 즉시 상품페이지는 다 내렸고, 삭제했습니다.

법무법인ㅅㅇ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200만원 이였고,

저는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 합의금 장사하는

법무법인회사라고 유명하더군요?

그후 형사소송을 걸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한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소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민사소송을 또 걸어서,

나름 GPT한테 물어가며

대응할수있는 답변서, 매출0원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이지 않았고, 즉각삭제조취하고, 해당건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기에, 전액감면을 기대했지만

원고일부승으로 5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하고 해당 금액도 주기싫은 마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항소해볼 필요가 있어보이나요?

  2. 판결문에 적혀있는 주문 전체에 피고는 원고에 50만원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건 이자를 얘기하는건지 12%로 나눠서 분할지급하라는건지 잘모르겠어요 .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지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3. 판결문에 적혀잇는 피고부담 소송비용 25%는 얼마인가요?

  4. 판결문에는 피고의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 지급방법이 안적혀있는데, 피고의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님 연락이오나요?

  5. 지급을 하게되면, 계좌 법무법인ㅅㅇ 계좌말고 피고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싶은데 그것또한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ㅅㅇ 전화했을때 엄청 싸가지없게 대응하시더라구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ㅜ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소액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하나씩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항소 필요성: * 전문가 상담: 50만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신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쳐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ㅅㅇ이 합의금 장사로 악명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소 가능성: 항소심에서 승소하려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 지재권 침해가 고의가 아니었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항소 비용: 항소에는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승소 가능성과 항소 비용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판결문 해석 (이자): * 50만원: 원금 * 연 5%: 판결 선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율 (민법 기준) * 연 12%: 만약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판결 선고일: 2024년 5월 15일 * 지급 기일: 2024년 6월 15일 (임의로 설정) * 2024년 6월 1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발생 지급 방법: 50만원 원금에 위에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 아니라, 한 번에 완납해야 합니다. 3. 피고 부담 소송비용 25%: * 확인 방법: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대략적인 계산: 원고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의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원고의 소송비용이 총 100만원이라면, 피고는 25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지급 정보: * 원고 연락: 일반적으로 원고 측에서 연락하여 지급 계좌 정보를 알려줍니다. * 연락 없을 경우: 만약 연락이 없다면, 법무법인 ㅅㅇ에 연락하여 원고의 연락처 또는 계좌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5. 지급 계좌: * 원고 명의 계좌 요청: 법무법인 ㅅㅇ에 원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거부 시: 만약 법무법인 ㅅㅇ에서 원고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