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소액 민사 소송 질문드립니다.
위탁판매를 하고있는 판매자 입니다.
판매가 1개도 이루어지지 않아, 손익이 없었던 상품의 상세페이지 지재권문제로 법무법인ㅅㅇ에서 합의금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단 연락 확인한 즉시 상품페이지는 다 내렸고, 삭제했습니다.
법무법인ㅅㅇ에서 요구한 합의금은 200만원 이였고,
저는 합의금의 액수에 대해서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좀 찾아보니 합의금 장사하는
법무법인회사라고 유명하더군요?
그후 형사소송을 걸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한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소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민사소송을 또 걸어서,
나름 GPT한테 물어가며
대응할수있는 답변서, 매출0원 증거자료,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의적이지 않았고, 즉각삭제조취하고, 해당건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기에, 전액감면을 기대했지만
원고일부승으로 5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억울하고 해당 금액도 주기싫은 마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항소해볼 필요가 있어보이나요?
판결문에 적혀있는 주문 전체에 피고는 원고에 50만원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건 이자를 얘기하는건지 12%로 나눠서 분할지급하라는건지 잘모르겠어요 . 어떻게 지급해야하는건지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판결문에 적혀잇는 피고부담 소송비용 25%는 얼마인가요?
판결문에는 피고의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 지급방법이 안적혀있는데, 피고의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님 연락이오나요?
지급을 하게되면, 계좌 법무법인ㅅㅇ 계좌말고 피고의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싶은데 그것또한 요청하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ㅅㅇ 전화했을때 엄청 싸가지없게 대응하시더라구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ㅜ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