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05:50:42반려견 과태료
목줄 없이 강아지 산책하면 과태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집 앞 마당에 목줄없이 키우는 것도 과태료입니까?
(담장없음, 울타리 없음, 턱도 없음, 강아지를 막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막 나와서 짖음)
혹시 과태료 대상이면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과태료는 마리당 과태료입니까?
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할 시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찍혀야할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반려견 관련 과태료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집 앞 마당에 목줄 없이 키우는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네, 집 앞 마당이라 하더라도 담장, 울타리, 턱 등 강아지가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의하신 내용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 도로에 나와 짖는"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 법적 근거: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출'은 집 안이 아닌 외부 공간을 의미하며, 마당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집 앞에 울타리가 없고, 강아지가 쉽게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목줄 미착용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신고 방법
과태료 대상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동물 관련 부서 (예: 동물보호과, 축산과 등)에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고를 지원하는 경우)
3. 과태료 부과 기준 (마리당 과태료 여부)
과태료는 위반 행위 1건당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동시에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 각 강아지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영상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 강아지가 특정 장소(집 마당 등)에서 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장면: 강아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줄 미착용 상태: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날짜 및 시간: 영상에 날짜와 시간 정보가 포함되면 더욱 정확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는 법률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 조언: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은 해당 견주와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