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10:09

근로시간 위반 질문이요

현재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6시간 근무와 12시간

근무를 가게 내 직원들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근무일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12시간 근무일때는 사장이 사전통보 없이 임의대로 3~5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을 지정하고 그 2시간 동안 손님이 없다면 가게 내에 대기하며 휴식 아닌 휴식을 합니다 물론 지정된 브레이크 타임도 아니고 암묵적으로 손님이 없으면 쉬고 있으면 일을 하는 시스템이며 만약 손님이 없어서 쉰다한들 1시간 이내의 휴식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월급지급때는 12시간 근무를 하는 날은 노동법을 들먹이며 10시간 근무 한 시급만 계산하여 입금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고 법적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신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고깃집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주셨네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문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명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대처: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미준수: * 문제점: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지시를 받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지정했지만, 손님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대처: 휴게시간 보장 요구, 미이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임금 미지급: * 문제점: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예시: 12시간 근무 중 1시간만 휴식하고 11시간을 근무했다면, 11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대처: 임금 지급 요구,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 신고 방법: * 노동청: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없더라도 신고 가능)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문자, 카톡, 녹음 등을 통해 근로 조건, 휴게시간, 임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 동료와 협력: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료와 함께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