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40:33

형사재판 불출석사유서에 대한 문의

사기 및 절도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두번째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목포지원 사건인데 2025년 1월 과도의 허벅지 관통상으로 인하여 목포에서 수술을 하지 못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고 앞서 준비서면에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5년 6월 말일경 처음 출석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1차례 속행하였습니다.하지만 주말에 갑자기 수술 부위의 부작용인지 모르는 통증과 경련 탓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술 병원이 서울이며 담당 주치의의 진료일이 딱 8월 20일 수요일 오전인지라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 준비서면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앞서 첨부하여 제출했다고 적었고 이번에는 따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상황을 명시함)그런데 재판기일의 변경이 있거나 재판부에서의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해보니 담당 판사님께 불출석 사유서는 올라갔다는 말만 하고 기일 변경이 된 것인지 문의하니 담당 직원은 모르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가 났다는 것인지 불허가 났다는 것인지 제가 내일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A
Dr.s Diagnosis
형사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상황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재확인: * 법원 담당 부서에 재차 문의: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가 올라갔다'는 답변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 또는 형사과에 직접 전화하여 불출석 사유서의 허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불출석 사유서가 허가되었는지, 아니면 불허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 기일 변경 여부 확인: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졌다면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경된 기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음 재판에 차질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불출석 시 발생 가능한 불이익: * 불출석 시 법적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인: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77조 (대리인에 의한 출석): 필요적 변론 사건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만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및 절도 사건의 경우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으로는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조치: * 국선변호인과 긴밀한 소통: 국선변호인에게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출석 사유서 허가 여부 확인 및 재판 진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서 등 추가 자료 준비: 가능하다면, 현재 수술 부위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출석 사유를 뒷받침하고, 재판부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허가 시 즉시 출석 준비: 만약 불출석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예정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출석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예시: * 법원 문의 시: "2025년 8월 20일 재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허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허가되었다면, 변경된 재판 기일을 알려주십시오." * 국선변호인과 상담 시: "현재 수술 부위의 통증과 경련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8월 20일에 주치의 진료가 예정되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연락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중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하며, 불출석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및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