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8 07:20:51

사장이 작문으로 사과해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평소 일할때도 사장이 너무 뭐라하는 정도가 심해서 그만두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주휴수당도 1주 대타 때문에 40시간을 일했는데도 미 지급이라 하더라구요그후 이 문제로 다투었는데 작문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혹시 이거 입금을 다 받고도 싶고 협박죄,강요죄로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Dr.s Diagnosis
사장님의 행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체불: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대처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내어 체불된 임금 (주휴수당 포함)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장님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사소송: 체불된 임금 액수가 적다면 법원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간편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대타로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처 방법: 위에서 언급한 임금체불 대처 방법과 동일하게 내용증명 발송, 노동청 신고, 소액 민사소송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박죄/강요죄 가능성: * 협박죄: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작문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행위는 님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과문 작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처 방법: * 증거 확보: 사장님이 협박 또는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합니다. * 경찰 신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증거 보존: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두세요. 사장님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