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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1:45:42민사적으로 권고사직을 취소 시키고 손해배송 받을 수 ?
노동위원회는 권고사직이면 거의 99프로는 기각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진짜 해악 고지 정도만 아니면 거의 안 뒤집어 지는데. 민사로는 뒤집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노위 조사관이 회사 조사 하기위해서 들어가서 무슨 근로자 명단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 보니 예상치 못한 장단기 명단이 들어 가있는 것 보고 권고사직도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회사 경영이 아닌 말 그대로 회사 방침대로 단기 취급 하기 위해서 억지로 권고사직 받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물론 거부 한는 과정에서 괴롭힘도 있지만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이 부분을 근로계약 취소하면서 권고사직 뒤집을 수 있는지요? 그럼 몇 개월간 못 받은 월급과 그간 괴롭힘과 사기에 의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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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노동위원회 기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고사직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한 권고사직 취소 가능성
노동위원회가 권고사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노동위원회와 달리 법률적인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고,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권고사직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 회사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권고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다"라는 협박과 함께 낮은 퇴직금 액수를 제시하며 권고사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고의로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위반: 회사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권고사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권고사직을 결정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경우,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권고사직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상당액: 권고사직 이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손해: 권고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예: 이직 준비 비용, 실업급여 감액분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권고사직 당시 상황,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 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관련 대화 녹음, 이메일, 문자 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민사소송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있은 날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