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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6:48:39민사 공탁과 피고가 원고의 초본을 뗄 수 있는지
민사 1심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피고가 이자를 주기 싫다며 공탁을 걸겠다고 선언했고 원고인 제 초본을 떼서 제출했습니다.
민사소송 시작할 때 제 주소가 지금 주소랑 다른데 피고는 제 기존 주소를 알고 있었고 최근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자 초본을 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또한 공탁을 걸어서 이자 지급이 멈췄다면 원고 입장에서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공탁 신청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공탁한다고 써 있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민사 공탁과 피고의 초본 발급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법률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피고의 원고 초본 발급 가능성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 목적 외 부당한 목적으로 초본을 발급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의도가 있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탁을 위한 주소 확인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공탁 취소 가능성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공탁이 완료되면 원고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기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원고)가 이를 거부할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
* 공탁 요건 불비: 공탁 신청서에 하자가 있거나, 공탁 금액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에서 공탁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의 동의: 피공탁자(원고)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고가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원고의 대응 방안
* 초본 발급 목적 확인: 피고에게 초본 발급 목적을 명확히 해명을 요구하고,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공탁 이의: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공탁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공탁 금액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의: 위에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