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5 11:43:58

갑질에 해당하나요?

회사에 회장이 있으시고 (경영에 관여 안 하심) 경영을 맡은 1분의 관리자가 있습니다회사의 규모에 비해 일하는 직원 수가 적어 경영을 맡은 관리자 분께 직원을 채용해 주실 것을 몇 차례이야기하였고 2~3달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잠시 오신 회장님께 밑에 직원 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사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후 몇일뒤 월 직원 회의가 있었으며 관리자 분께서 나를 거치지 않고 윗선에 보고를 하였다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내비치셨고. 그로 인해 저는 타깃이 된듯합니다.직원 회의에 직원들 모아놓은 상태로 사소한것에 트집을 잡기시작하였고(저희 회사는 작은 룰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많지 않은 돈이 조금 생깁니다. 그걸 한달 동안 모아서 일하는 직원 4명이서 보너스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인당 40~70만원 선) 그돈을 직원 A가 관리를 하는데 B(본인)가 생기는 돈을 A를 만나지 못해 잠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만원 선) 가지고 있는것을 C와 D는 알고있었음 (그돈은 가지고있다고 설명도 하였고 눈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 저를 좋게 보지 못한 관리자가 CCTV를 보며 그때부터 횡령이니 착취니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협박을 하기 시작하며 A에게 징계위원회의를 열것을 지시하였으며 몇시간 뒤 징계위원회의 참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통보 문서에는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 입니다.

질문1 :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징계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징계위원장이 관리자 본인이라면이것은 명백한 징계를 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2 :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통보를 받은것에서 어떠한 이유로 나를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한다는 내용이하나도 없고 달랑 몇일 몇시에 참석하라는 문서만있습니다.그러면서 무슨 소명을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명백한 징계먹이겠다는 갑질이 아닌가요?

질문3 : 징계위원회의에서 퇴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도움을 요청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돈은 회사에 피해가 가는 돈이 아닙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관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이 갑질에 해당하나요? 네, 명백한 갑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징계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관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 상충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면 누가 봐도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관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은 공정한 징계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 2: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징계위원회 통보, 갑질인가요? 네, 이 또한 명백한 갑질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이유, 즉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이 어떤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징계 사유를 알 수 없다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감점되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감점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다음 시험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질문 3: 징계위원회에서 퇴사를 권고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퇴사를 권고받더라도 절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퇴사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대처 방안입니다. 1. 징계 절차의 부당함 주장: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사유 미고지 등 절차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징계의 부당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횡령이나 착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 D 직원의 증언,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CCTV 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내부 고발: 징계위원회의 부당함, 관리자의 갑질 행위 등을 회사 내부 감사 부서나 상위 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증거 자료 수집: 징계위원회 통보서, 관련 대화 내용 캡처,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갑질 및 부당한 징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두세요.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 관련 법률 숙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