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03 06:11:22특수협박벌금200만원형 특수경비신임교육결격대상자인가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인천공항경비 면접까지합격을했는데 특수경비신임교육에서 결격대상자가되는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특수협박 벌금 200만원 형을 받으신 경우, 특수경비 신임교육 결격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
경비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특정 범죄 - 직무와 관련된 범죄, 보안 관련 범죄 등 - 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는 형법상 폭력범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결론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으셨다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 결격사유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경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1. 관련 법규 확인: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경비업체 문의: 채용 예정인 경비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사항
*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면이나 복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천공항경비 면접 합격은 결격 사유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합격은 신임교육 수료 및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