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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8:57:15

정신병원보호자입원퇴원절차

만약전입신고가부모형제앞으로되어있으면 보호자가바뀌냐요?그리고 대리전입이본인없이도가능하냐요?지금다른사람으로 전입이되어있는데신분증이랑운전면허증을가족이가지고있으면대리로 전입이가능하냐요?

A
Dr.s Diagnosis
## 정신병원 보호자 입원/퇴원 절차 및 전입신고 관련 답변 정신병원 입원 및 퇴원 절차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입원의 경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1. 정신병원 보호자 입원 절차 *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는 ①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②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우선적으로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입원 동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정신과 전문의 진단: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진단해야 합니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의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2. 정신병원 퇴원 절차 * 환자 본인 퇴원 신청: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 퇴원 신청: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전문의 판단: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퇴원심사위원회 심사: 퇴원심사위원회에서 퇴원 적절성을 심사합니다. 3. 전입신고와 보호자 변경 여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행정 절차이며,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의무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대리 전입신고 가능 여부 본인 없이 대리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질병,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리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추가 조언 *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또는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