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24:11

채무조정 진행 시, 거부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진행 취소를 해야 할지요?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말에 완료 했습니다.) 관련 진행 중에 최근 제 부동산 매도 진행 중 (8월 중순 계약 10월 중순 완료 예정) 임을 설명드렸고 개인채무가 있는 채권자가 제2 채권자로 등기부등본에 최근 등록 된 것 또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정확히는 계약일에 제2 채권자가 등기등록을 완료 하고 계약이 진행 된 사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심사가 거절 되는 경우 연체일이 길어져 있어서 부동산 매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소를 하고 금융권 대출은 계속 갚아 가는게 차라리 맞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개인채무가 있는 제2채권자는 올해 1월초에 빌려서 1월말 상환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4월에 변제가 다 되지 않아서 4월초에 7월말까지 갚는 다는 공정증서 작성하였으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급여와 부동산으로 갚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ㅡㅡㅡㅡㅡ부동산 매도를 하는 시점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도 등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고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따라 8월 초 진행한 내용입니다. )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사해행위로 인지되서 채무조정에 문제가 될까요?제 재산을 돌리려거나 먼저 갚을 채권자를 제가 정한 것이 아닌 이전 공정증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그 채권자에게는 이자등을 전혀 주지 못할 때에도 은행 대출 원금/이자는 6개월 가량 계속 갚았으므로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판다된다면 진행 되고 있는 채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Dr.s Diagnosis
## 채무조정 진행 관련 자문 현재 새출발 채무조정 신청 중 부동산 매도 및 제2 채권자의 등기부등본 등록으로 인해 채무조정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상황이시군요. 1. 채무조정 거부 가능성 및 영향 * 사해행위: 부동산 매도 시점에 특정 채권자(공정증서 작성 채권자)가 등기부에 포함된 것은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시: A씨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친구에게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심사: 채무조정위원회는 사해행위 의심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거나, 변제계획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원이 사해행위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부동산 매도 영향: 채무조정이 거부되고 연체일이 길어지면, 부동산 매도 시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인해 매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 긍정적 요소: * 개인 채무 발생 시점과 공정증서 작성 시점이 부동산 매도 계약 이전이라는 점 * 개인 채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은행 대출 원금/이자를 꾸준히 상환했다는 점 * 채권자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우려되는 요소: * 부동산 매도 시점에 제2 채권자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점 * 공정증서에 급여 및 부동산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3. 채무조정 취소 여부 결정 * 유리한 경우: * 사해행위 소지가 명백하고, 채무조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권 대출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경우 * 불리한 경우: * 채무조정 외에는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금융권 대출 연체가 심각하여 개인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 4. 추가 조치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채무조정 진행/취소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조정위원회 문의: 채무조정위원회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제2 채권자와 협상하여 등기부등본 말소 또는 채무 변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결론 현재 상황은 사해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채무조정 진행/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