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33:10

미국 친척이 빌려간 돈을 미국 상속 법원에 채권신청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새 올케가 2024년 11월경 3,000만 원을 빌려갔으며(새 올케 명의로 송금),이 중 1,500만 원은 2025년 1월에 새 올케가 송금하였습니다.오빠는 2025년 2월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 올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꼭 갚겠다”는 말을 들어왔지만,올해 5월 중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여러 차례 문자, 전화, 친척들을 통한 연락 시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2024년 2월 9일경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의 요양원에서 사망하셨고,친아들 1명이 있으며,유서에는 새 올케와 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la 상속법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케이스 번호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 올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자료:송금 내역

새 올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유서 관련 진술 내용 (구두로 전달받음)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신청: * 채권신청의 필요성: 오빠의 상속 재산에서 1,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에서 채권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 재산 분배 후에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상속법원 사이트 접속 문제: 한국에서 캘리포니아 LA 상속법원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VPN (가상 사설망) 사용: VPN을 이용하여 미국 IP 주소로 접속하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VPN 사용 시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거주 지인에게 도움 요청: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케이스 번호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변호사 선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캘리포니아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채권신청 절차: 1. 채권신고서 (Creditor's Claim) 작성: 캘리포니아 상속법원 양식에 따라 채권 금액, 발생 원인,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송금 내역, 차용증 (있는 경우), 새 올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채권신고서 제출: 상속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상속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새 올케를 상대로 한 채권 회수 방법: * 상속 재산 분할 협상: 새 올케와 연락이 된다면,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올케가 상속받을 주택 지분에서 1,500만 원을 변제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새 올케가 채무 변제를 거부할 경우, 한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올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진행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내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 법원에 새 올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유의 사항: *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한국 또는 캘리포니아의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채권신고서 작성: 채권신고서에는 "2024년 11월 오빠와 새 올케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1,5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함. 증거 자료로 송금 내역 첨부"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협상 시도: 새 올케에게 "상속받을 주택 지분에서 1,500만 원을 변제해 주시면 상속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