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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0:11:27아르바이트 유사해고 법적조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5월 초부터 이 가게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가게 시스템상 톡방에서 매주 사장님이 근무를 편성해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져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할 때 교육을 위해 사장님이 근무표를 수정해서 올려주시는데요.
최근에 2주 전부터 저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계속 빼셔서 근무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표가 매주 나오기는 하나, 처음부터 출근 요일에는 합의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요일 그대로 근무를 편성해주셨었거든요.
저번 주에는 왜 안 넣어주셨는지 물어봤을 때 “한 주만 쉬어가자.” 라고 하셔서 일단 기다렸는데, 이번 주도 안 넣어주시고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답장이 없으시네요..
이것 때문에 생활비가 위태로워져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유사 해고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유사 해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사 해고의 정의 및 성립 요건
* 유사 해고: 명시적인 해고 통보는 없었지만, 근무 시간 축소,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성립 요건:
* 근로 계약: 구두 계약도 포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의 의사: 사용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2. 귀하의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 근무 조건 합의: 처음 출근 요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요일에 따라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근무 배제: 최근 2주 동안 고의적으로 근무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상 해고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주만 쉬어가자"는 답변 이후 연락이 없는 것은 해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부당 해고 시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능한 법적 조치
* 노동청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준비 서류: 근로 계약서 (구두 계약 시 관련 증거 - 문자, 카톡 등), 급여 명세서, 근무표, 해고 통보 관련 증거 (문자, 카톡 등), 진술서 등
* 법원 소송: 노동청의 판단에 불복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 급여: 해고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증거 확보: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내용, 근무표 등을 보관하여 유사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내용 증명 발송: 사장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 해고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며 원직 복귀 또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의사항
* 시효: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 입증 책임: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