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6 06:41:18

미국 친척이 빌려간 돈을 미국 상속 법원에 채권신청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빠와 새 올케가 2024년 11월경 3,000만 원을 빌려갔으며(새 올케 명의로 송금),이 중 1,500만 원은 2025년 1월에 새 올케가 송금하였습니다.오빠는 2025년 2월에 돌아가셨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 올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꼭 갚겠다”는 말을 들어왔지만,올해 5월 중순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여러 차례 문자, 전화, 친척들을 통한 연락 시도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2024년 2월 9일경 캘리포니아 세리토스(Cerritos)의 요양원에서 사망하셨고,친아들 1명이 있으며,유서에는 새 올케와 아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la 상속법원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아 케이스 번호나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새 올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자료:송금 내역

새 올케의 이름, 주소, 연락처

유서 관련 진술 내용 (구두로 전달받음)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친척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 상속 법원에 채권 신청을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 채권자로서 채권신청: * 채권 신고 기간: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은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상속 절차 개시를 공고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4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채권 신고 방법: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서에는 채권 금액, 발생 원인(예: 대여금), 증거 자료(예: 송금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케이스 번호 및 진행 상황 확인: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VPN(Virtual Private Network) 사용: VPN을 사용하여 미국 IP 주소로 접속하면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법원 웹사이트 접속을 부탁하여 케이스 번호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 직접 문의: 법원에 직접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여 케이스 번호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채권 신고서 (Claim Against Estate) * 송금 내역 * 채권 증거 (예: 차용증, 관련 서신 등) * 사망 진단서 사본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사본 등) 2. 새 올케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방법: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새 올케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채권액을 변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올케가 상속받을 주택 지분에서 채권액만큼을 공제하거나, 다른 상속 재산으로 변제받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새 올케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소송: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새 올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미국 변호사 선임: 캘리포니아 상속법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 대리 등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상속법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비용: 미국은 소송 비용이 비싼 편이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수수료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소송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