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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49:38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10 년 이상 매일 사다 먹어 전부는 아니지만 편의점 및 음식점 마다 상상을 초월한 잦은 음식물 이물질 비위생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 하여 응급실에 여러번 실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이제 건강과 위생 생명에 직결 되어 있는 비위생 이물질 유통 기한 초과 등 관련하여 자주 고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제가 간헐적이 아닌 10 년 넘게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나가서 사다 먹는데

먹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중 음식점이고 편의점이고 머리 카락 똥 파리 생선 포장 했었던 종이 그릇 실 뭉치 등 이물질이 빈번 하게 발견이 되어

이제는 도무지 않되어 관할 지자체에다 고발 조치 및 민원 제기 하게 하면

관할 지자체에서도 직접 증거 확정적 증거 및 위생법 위반 사항인데도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하지 않을때가 많고 마중 못해 처분 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10 년 넘게 나가서 사다 먹어

어떨땐 3 차 기관 응급실에 실려 갔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어서 (이것 않 겪어 본 사람 모름 , 채소 보다 육고기 해산물 먹고 식중독 일으키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됨 휴유증도 남고 이후 10 년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않찜 겁 남)

2002 년 9 월 , 2012 년 1 월 , 2015 년 1 월 말 등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3 차 기관 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 다 있음)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 하는 척 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 저만 나오게

휴대폰 등으로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하면서 먹어야 되고 (할짓이 아님) 무조건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조업체 고객 센터에서는 어떤 고객은 법을 이리 저리 알아 보고서는 300 만원을 요구 하더라 면서 나중에 보험 회사 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앞전에도 어떤 고발 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며 저를 아주 기분 나쁘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나가서 사다 먹는게 아니라 10 년 넘게 신용 카드로 매일 삼식 세때 끼니를 주문 및 사다 먹다 보면 (한달에 식대비만 평균 약 124 만원이 나옴)

그야말로 쓰레기 음식일때도 있고 누가 딱 봐도 확연하게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 및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가게 내부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고

확연하게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 것을 (완전 곱슬 머리 임 , 이제는 나이 56 세에 머리 카락에 염색 하고 제 머리 카락이 아니다는걸 다닐까 싶음)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도 인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먹을때 마다 가끔씩이 아닌 1 년에 전부는 아니지만 식당이고 편의점이고 여러차례 발견 되는데

이럴때는 잦은 고발 조치 하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까지 동의 함)

고발 조차 않하게 되면 그럼 극심한 고통과 피해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아니 잖아요

만약에 제가 조작 및 허위 사실 , 거짓이 아닌 사실의 적시 해서 진실일 경우

제가 심적 정신적 경제적 등 이중으로 고통 받기 때문에

제조원 및 판매처 , 사업주 , 고객 센터 , 등 무고죄 등 이것 마저 이젠 손해 배상 창구 등 진행 할까 싶어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매일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하시면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셨네요. 음식점과 편의점의 위생 문제, 이물질, 유통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가신 경험까지 있으시다는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잦은 고발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잦은 고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 정당한 권리 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을 위한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매일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상황에서 겪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중 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목적이 없다면: 고발의 목적이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겪은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사진, 영수증, 진료 기록 등)를 제시하며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 * 감독 의무 소홀: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과 편의점의 위생 상태를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중요: 지자체에 고발할 때는 명확한 증거(사진, 동영상, 영수증, 진료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발 내용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제조업체 고객센터의 태도 * 명예훼손 가능성: 제조업체 고객센터 직원이 과거 합의금 수령 이력을 언급하며 빗대어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고려: 제조업체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대처 방법 * 증거 확보 습관화: 앞으로도 음식점에서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가능하다면 영수증과 구매 내역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발 절차 준수: 관할 지자체에 고발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세요. 또한, 지자체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법적인 문제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건강 관리 * 식습관 개선: 가능한 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믿을 수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검진: 식중독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경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 건강 관리: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Disclaimer: This information is intended for general knowledge and informational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