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09:42:55

공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질문1. 부동산 판매 업체가 20명의 공유자에게 부동산 1필지를 지분으로 쪼개서 팔았는데, 공유자들의 연락처를 안알려줬습니다. 이건 그 업체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질문2.위와 같은 상황일때, 그 업체가 공유자 연락처를 안알려준 경우에 지분소유자가 공유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꼭좀 알려주세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공유자 연락처 확인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부동산 관련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게요. 질문 1에 대한 답변: 부동산 판매 업체가 공유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보 제공 의무: 부동산 판매 시 공유자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규나 약관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간의 협의나 의사소통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업체가 공유자들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수집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업체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약관 및 계약 내용: 부동산 판매 시 작성된 계약서나 약관에 공유자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약관에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지분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공유자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우편 연락: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주소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고 회신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3. 부동산 판매 업체에 협조 요청: 업체에 연락하여 다른 공유자들과의 연락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귀하의 연락처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여 공유자 간의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5.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공유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공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다른 공유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조언: *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