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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21:27

전기자전거 당근채팅 중고구매부분

몇일전에 당근에서 중고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올렸던 옵션은 48V 에 20AH 배터리였으나 제가 받은 물건은 36V 5AH 였습니다.

또한 스로틀은 정상이었으나 PASS가 고장이어서 전기자전거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며 판매자는 스로틀만으로 사용하였다 하였고 PASS는 본인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 글을 올릴때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AI가 자동으로 옵션을 기재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AI가 직접 작성을 하였으나 자전거의 옵션이 크게 다른점, 또한 판매자가 파스에 대한 고장 유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장에 대한 말을 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매할 때 직접 찾아가서 직거래를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에 쓴 글처럼 크게 다른 부분으로 판매자는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직접 가지고와야 환불해준다는 조건. 그리고 본인은 전액환불 및 가지고 가시라는 조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중고 거래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안타깝게도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 자전거 옵션 상이: * 판매자가 올린 정보와 실제 제품이 크게 다른 점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특히 배터리 용량(48V 20AH vs 36V 5AH)은 전기자전거의 성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AI가 옵션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게시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PAS (Pedal Assist System) 고장 미고지: * 판매자가 PAS 고장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의 주요 기능인 PA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 만약 판매자가 스로틀만 사용했다면, PAS 고장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매자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3. 환불 조건: *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는 조건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 정보가 잘못되었고,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직접 회수해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제언: 1. 판매자와 협의: 우선 판매자와 다시 한번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판매자가 직접 자전거를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2. 소비자 보호 기관: 만약 판매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담을 신청하면, 법적인 조언을 얻거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 내역, 자전거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중고 거래 시에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전기자전거와 같이 복잡한 제품은 시승을 해보고, 배터리 상태, PAS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하자를 숨기려 한다면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