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2 07:45:57

소송대리인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없습니다.) 2달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 법인 (저희 회사), 피고 : 자연인 민사단독사건이며, 소가는 720만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어서, 청구 취지에 병합청구를 하였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 2. 약정금의 지급 청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표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병약하셔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참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금원의 지급청구만 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요건이 성립함을 인터넷 검색해보니 알 수 있었는데, 1번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까지 병합 청구를 한 경우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네요. 소송대리허가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신 법인의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병약하신 상황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소송대리인 허가 요건 원칙적으로 법인 소송은 대표이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병합청구의 영향 문의하신 내용처럼 하나의 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대리인 허가 요건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 요건 충족 여부: 전체 소송의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성격: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는 금전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원이 소송의 성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허가 가능성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대리 허가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난이도: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소송대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 담당 경위: 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경위나 진행 상황을 담당해왔음을 소명한다면, 법원은 전문성을 인정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가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줄 정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대리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단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과의 관계) * 사건 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사유 (대표이사의 건강 상태, 업무 담당 경위 등) *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인의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관련 서류 준비: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 대표이사의 진단서 (필요한 경우) * 그 외 소송대리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법원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 또는 대표이사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결정: 법원은 소송대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소송대리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소송대리 허가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