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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07:04:12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에 관한 정보 전달
유튜브에 정보 전달 채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없나요? 특정 제품 홍보가 아닌 일반적인 약에 대한 정보입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서 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 관련 정보 전달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며 특정 약의 효능, 복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경우 (예: "감기에는 이 약을 드세요", "고혈압에는 이 약이 효과적입니다")
* 개별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 또는 처방과 유사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 약을 복용해 보세요")
*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 제공은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일반적인 의약품 분류, 성분, 제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예: "해열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있습니다")
*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예: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을 피하세요")
* 건강 관련 상식을 전달하면서 의약품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예: "두통이 심할 때는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이러한 정보 제공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단, 처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표현: "이 약이 최고입니다", "이 약만 드시면 됩니다" 등 과장 광고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채널에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자문: 가능하면 약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언:
* 채널의 성격: 정보 전달 채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자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채널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