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9 09:50:29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했다가...
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변경안했었는데
건강보험료가 회사 기숙사를 제 제산으로 잡혀서
원래 22000원 내야할게 8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구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니까
기숙사 임대차계약서랑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필요하다는데 회사에선 임대차계약서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회사 기숙사 전입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상황,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해:
*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따라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및 회사 협조: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담당 부서(인사팀, 총무팀 등)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세요.
* 기숙사 관련 서류:
* 기숙사 입사 확인서: 기숙사에 입사한 날짜, 퇴사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기숙사 관리 규정: 기숙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서류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
* 급여명세서: 기숙사 관련 비용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내 기숙사 운영 관련 공고: 회사 내 기숙사 운영에 대한 공고나 게시물을 확보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3. 건강보험공단 대응: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세요.
* 방문 상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이의신청: 만약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전입신고 변경: 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건강보험공단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예시: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본 확인서는 [회사명]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이름]님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무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시: "퇴사 후 기숙사에서 퇴거하였고,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회사 소유이며, 저는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세요.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정확한 해결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