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6 08:04:22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

제가 인터넷에서 부업을 하다가 모르고 민증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제 명의로 계좌가 개설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범인은 잡혔는데 제가 계좌개설한게 아닌게 맞늠지 확인하려고 연락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민증이 도용이 됐다는 증명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경찰서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굼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A
Dr.s Diagnosis
명의 도용으로 인해 불안감이 크실 텐데, 우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명의 도용으로 인해 계좌가 개설된 상황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하시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변경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증빙서류: * 명의 도용 피해 입증 서류: *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법원 판결문 또는 결정문: 명의 도용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경우, 해당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명의 도용으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용정보 열람 내역서: 명의 도용으로 인해 신용정보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예: NICE평가정보, KCB)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및 통보: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변경이 결정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경찰서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피해 내용 (명의 도용으로 계좌 개설) * 범인 검거 사실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내용)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변경 후에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서비스나 계정 정보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거래가 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률 또는 의료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