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3 09:53:29전입신고 가능한 집인데 부가세 10프로 더 받는다는 집?
전입신고 가능한 집인데 부가세 10프로를 더 받는다는게 무슨뜻인가요?
보통 사업자호실만 부가세를 받지 않나요?
왜 전입신고 되는 호실인데 부가세 받을까요
아직 등기부를 보진 않았는데 이런 방은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A
Dr.s Diagnosis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데 부가세를 10% 더 받는다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며,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기 전에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한 이유:
1. 주택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 해당될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겸용 건물: 건물의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겸용 건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는 주택인 건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적인 요구: 드물지만, 집주인이 세금 문제나 다른 이유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4. 오해: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명목의 비용을 부가가치세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건물의 종류, 소유자, 제한물권(근저당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니면 겸용 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문의: 집주인에게 부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명확히 문의하고, 관련 법규나 증빙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가가세 부과가 적법한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입신고 가능 여부 재확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 가능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시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 부과가 불법적인 경우, 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포기해야 합니다.
*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에서 부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집주인 문의, 세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부가가세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