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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07:10:50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장 신청 후 합장신청 가능한가요?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국립이천호국원에 이장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신데 먼저 배우자 합장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 이장 신청후 할머니 돌아가실때 합장 신청을해야하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안장 절차 국립이천호국원 안장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 대상 확인: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할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이시므로 이 부분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안장 신청: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장 심사: 국립호국원에서 안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안장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안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안장: 안장이 결정되면 국립호국원에서 안장 날짜를 지정하여 안장을 진행합니다. 배우자 합장 신청 배우자 합장 신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할아버님 이장 신청 시 배우자 합장 신청: 할아버님을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이장하면서 동시에 할머님과의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할머님께서 생존해 계시더라도 '배우자 합장'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합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후가 됩니다. * 할아버님 이장 후 배우자 합장 신청: 할아버님을 먼저 이장하신 후,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합장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합장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를 선택할지는 가족분들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리 합장 신청하는 경우의 장점: 할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합장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합장 신청하는 경우의 장점: 할머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국립이천호국원의 안장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합장 시에는 국립호국원의 규정에 따라 봉분 형태, 비석 크기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국립이천호국원 또는 보훈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할아버님과 할머님께 가장 뜻깊은 방법으로 안장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또는 행정 절차에 대한 자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