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8:33:23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9월달에 엄마 사망 소식을 경찰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LH 주택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셨었고 9월달에 이 집을 치우고 공실로 만들었습니다 LH집을 장리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LH 측에서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때 까지 기다리라는 안내 뿐이라 저는 기다리기만 했어요

25년 3월 4월쯤 다시 연락을 해보니 월세가 계속 쌓인다는거에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 공실인데 월세가 왜 쌓이냐고 늦어도 LH랑 통화한게 24년 10월 11월인데.. 계속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고 있다면서 기다리래서 25년9월까지 기다렷어요

그런데 갑자기 LH는 담당자가 변경되어 딜레이가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 반환 요청이 완료된건 25년 8월이라도 합니다 그럼 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서 10월까지 보증금 입금을 기다려야된다고 하네요그럼 10월까지 월세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되는 월세는 상속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를 했을텐데 이제와서 후회해봣자 어쩔 수 없으니 한정승인이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비용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 어머니: LH 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사망 시점: 2024년 9월 * LH 주택 처리: 2024년 9월 정리 후 공실 상태 * LH 대응: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문제) * 월세 계속 발생 (공실 기간 동안)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처리 지연 * 발생 월세 상속자 부담 주장 * 상속 관련: 상속 포기 기간 경과, 한정승인 고려 중 2. 문제점 분석: * 월세 발생 책임: LH의 주장대로 상속인이 공실 기간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맞지만, LH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가능성: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이 전혀 없는 줄 알았으나, 이후에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LH의 책임: LH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월세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LH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가능한 해결 방안: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의 월세 부담 의무 범위 * 한정승인 가능성 및 절차 * LH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 LH와의 협상: LH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LH의 책임을 주장하고 월세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 조사: 어머니의 상속 재산 (예금, 보험, 부동산 등) 및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증거 자료 확보: LH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대처: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