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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03:22부재지주 판단 시점
안녕하세요.
공익 사업으로 인해 토지수용 재결이 발생한 경우 부재지주 판단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판단 시점이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거주지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수용재결이 된 시점의 실 거주지로 판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토지와 30km 이내에 거주하였으나,수용재결이 이뤄진 시점에 토지와 30km 떨어진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부재지주로 판정이 되는지 판정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재결 시 부재지주 판단 시점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재지주 판단 기준 시점:
* 원칙: 부재지주 해당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외: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토지 소유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도 (보상 회피 목적 등)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거리 기준:
* 토지와 거주지 간 거리는 직선거리가 아닌 도로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 통행 가능한 도로를 따라 측정한 거리가 30km 이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지와 거주지 간 도로 거리가 25km였으나, 수용재결일 당시 도로 거리가 35km로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부재지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영농 사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농작업의 종류, 면적,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판례: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거주 목적, 거주 기간,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재지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고 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문의하신 사례에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토지와 30km 이내에 거주했더라도, 수용재결일 시점에 30km 넘는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부재지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