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10-14 11:49:15퇴직금 중간정산 부모님 요양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현재 요양병원 8년째 입원중이라...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 필요한 기본 서약서 등 서류 작성하고 요양관련 서류로..진단서(입원확인서) , 병원비 결제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여기서 문의 드리는게.. 병원비 결제 내역 입니다.
네이버 지식에 보니 본인이 실제 납입증명서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납부 했다는 확인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병원비 결재 내역서에는 제가 납부한 내용이 안나오는데...
2. 병원비 계산시 본인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되나요? 현재 어머님 계좌 이체후 병원비 계산을 진행하고,현금연수증은 제 명의로 해놨는데...
3. 2번항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슬슬 마이너스 및 대출도 막혀져 가서 요양비가 부담이 되네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어머님 요양병원비 때문에 힘드신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본인 실제 납입 증명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본인 실제 납입 증명서'는 실제로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거래 내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요양병원으로 직접 이체한 내역입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내역을 캡처하거나,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반드시 수취인(요양병원) 명칭, 이체 금액, 이체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 "홍길동(본인) -> OO요양병원, 2024년 5월 15일, 1,000,000원"
* 신용카드 결제 내역: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카드 명세서나 카드사 앱에서 결제 내역을 캡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비록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빙 서류(예: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와 함께 제출하면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머님 계좌 이체 및 현금영수증 명의:
원칙적으로는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발급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본인과 어머님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 자금 출처 입증: 어머님 계좌로 이체하기 전에, 본인 계좌에서 어머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내역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님 계좌에 있는 돈이 본인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홍길동(본인) -> 김순자(어머니), 2024년 5월 10일, 1,000,000원 (요양병원비 지원)"
* 병원 측 확인: 요양병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비 납부 확인서에 "실질적인 납부자는 홍길동(본인)임"이라는 내용을 추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봅니다. (다만, 병원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3. 2번항이 안 될 경우:
2번항의 방법도 여의치 않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측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회사 담당 부서나 관련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