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10:26:14

입점금지특약

상가가 2개 있습니다. 1번상가 2번상가라고 하겠습니다.

1번상가에 식당을 임차주고 매매를 했습니다.1번 상가를 산 사람이 자신은 마사지샾을 할거니 식당을 내 보내고 자신의 사업을 하기위해서5년을 기다려야하니 그동안 마사지나 비슷한 걸 하는 사람에게 나머지 상가를 팔지나 임차주지 못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6년이 되는 때 2번 상가를 마사지샾을 하는 사람에게 팔았습니다.(희안하게 그긴 마사지샾이 잘되는 자리인가봅니다)

그런데 1번상가를 산사람이 왜 계약위반했냐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매수를 한 목적이 마사지샾인데 그동안 법이 바뀌어 10년간 식당을 내쫏지 못하니입점금지도 10년으로 변한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임법에 10년이라고 해도 그건 그기 사정이고 임차인 내보내는건 그기서 알아서 할일이지 왜 10년을 주장하느냐 상임법에 입점금지도 기간도 늘여야 한다는 구문이 어디 있느냐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현명한 판결이 없나요?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및 매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입점금지특약의 효력: * 특약의 내용: 1번 상가 매매 시 2번 상가에 마사지 관련 업종을 제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마사지를 금지하는지, 유사 업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기간: 특약의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으므로,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1번 상가 매수인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 보호 주장은, 입점금지 특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쟁점: *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보장합니다. 1번 상가 매수인이 식당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점금지 기간 연장 주장: 1번 상가 매수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입점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입점금지 특약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고려 사항: * 특약의 해석: 법원은 특약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특약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1번 상가 매수인이 마사지샵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수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만약 법원이 계약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1번 상가 매수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합의 가능성 모색: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