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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9:05:49육아휴직 시 근속연수 인정
우리회사는 승진시 최소 승진소요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승진평가 시 근속연수가 일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진 대상선정 및 승진평가 할 때 육아휴직을 2년 또는 3년 다녀온 직원에게 휴직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를 1년만 인정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시1)- 승진대상자는 만 3년 이상 일한 직원으로 선정 - A직원은 2022년 1월 1일 입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2026년 1월에 승진평가를 실시할때 해당 직원의 근속연수가 최종 2년만 인정되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승진 대상자 포함됨)
예시2)- 최소 승진 소요기간 3년을 채운 후 육아휴직 3년 사용한 A직원- 회사에서는 초과경력 5년 이내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1년당 2점씩)- 육아휴직에 돌아온 직후 승진평가 시 A직원이 초과경력을 1년만 인정받아서 가점을 2점밖에 못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육아휴직 기간 3년 전체를 근속연수로 인정할 경우 가점 6점을 받게됨)
위 두 사례가 육아휴직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지,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아니며, 우리회사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승진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육아휴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어려우나, 관련 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관련 검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 승진,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1의 경우:
* 문제 소지: A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를 일부만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단 기준: 회사의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직원과 비교하여 A직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을 온전히 근속연수에 포함했을 경우 승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불리한 처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예시: 비슷한 사례로, B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시 2의 경우:
* 문제 소지: A직원이 육아휴직 후 승진 평가 시 초과경력 가점을 적게 받는 경우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A직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시: C기업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경력에 포함하지 않아 승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조언:
*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위 두 사례 모두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응:
* 승진 규정을 명확히 검토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일부만 반영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추가 조언:
* 노동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기관 문의: 고용노동부 또는 남녀고용평등 상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