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2 09:28:27당근거래후 사기인가요?
당근에서 자전거를 25만원에 거래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제품명과 스크래치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또한 네고와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해서 직거래 우선이라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당사자와 채팅을 했습니다. 새 타이어 교체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화가 오가다 저녁 8시30분 아파트 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시 25분이후 신랑분께서 도착하셔서 아버지께서 타이어교체와 규격이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8시 29분 계좌이체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대충보셨고 시간을 보아도 대충 보셨습니다. 이후 가지고 가신후 다음날 타이어 규격이 다르다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전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해서 타이어규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환불을 말씀하시고 법적조치를 취한다하셔서 직거래에서 설명 드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환불 불가와 직거래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렇게 2일이 지나고 몇시까지 환불안해주시면 신고하시겠다고하셔서 다시 한번 직거래에서 설명드리고 환불불가와 본인이 확인하셔하는데 대충 확인하셨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사기죄 성립하는것과 제가 처벌받는지, 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자전거 거래 후 발생한 분쟁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 기망행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자전거의 상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구매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게시글에 스크래치 유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타이어 교체 사실을 알렸다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의성: 판매자가 처음부터 환불을 해주지 않을 의도로 거래에 임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환불 불가 조건과 직거래를 명시한 점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기망행위로 인해 구매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자전거를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 점은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책임 여부
* 계약 내용: 당근 마켓 게시글에 환불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직거래 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자전거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버님께서 타이어 교체와 규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점, 구매자에게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린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근 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불 불가 조건과 직거래 시 확인 의무를 명시한 점, 자전거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 대화 시도: 구매자와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하여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중재 요청: 당근 마켓 고객센터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시:
* 유사한 사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조건으로 거래했으나, 물품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 경우, 법원은 판매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구매자가 물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