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15 09:13:03신축 미등기인데 보금자리론으로 잔금완료 월세가능?
부린이입니다.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질문 남겨요.
신축 미등기 상태이고 보금자리론 80퍼 받아서 잔금완료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일 때문에 공실이 발생하여 월세를 주고 싶은데요.
은행 문의해보니 등기 전 임차인 전입신고 불가능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임대차신고도 불가능할까요?
은행 가기 전에 일반적일때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 주셨네요. 신축 미등기 상태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아 잔금을 완료하신 후 월세를 놓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등기 전 임차인 전입신고:
* 원칙적으로 은행의 안내처럼 미등기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등기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등기 상태에서는 임대차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해결 방안:
* 등기 진행: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모두 가능해집니다.
* 은행과의 협의: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등기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미등기 상태에서 월세를 놓는 것은 임차인에게 위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등기 상태에서 월세를 놓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미등기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은행과의 협의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