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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08:12:09

지급명령 확정후 계좌압류까지 걸리는시간 및 이의신청서

안녕하세요 8월10일에 지급명령서를 등기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의신청서는 2주안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일푼입니다.. 사기를 당했고 그로인해 1금융권은행은

출금안되구요.. 4대보험도 가입 못하고 일용직으로 소득세만 내고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타당한 근거는 없고 채무에대해 회피하지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을거같지만 이럴경우 예정대로 2주후

바로 압류되는지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없이 급여통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이 계좌도 출금정지 되는지 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고 싶지만 신청할 돈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으시고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은 2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무를 회피하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채무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제 계획 (예: 매달 얼마씩 갚겠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채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 금액, 원인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압류 가능성 및 시기: * 압류 시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바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압류: 급여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0만 원 정도입니다. 급여가 이 금액 미만이라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2금융권 체크카드 없는 급여통장: * 현재 2금융권 체크카드 없이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및 파산: *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비용 지원 방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협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유지: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채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재정 관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