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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09:53:07

공인중개사분의 귀책사유(말바꿈, 임차인안내안함)으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중개자 편 드실분들은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지인 중개사분들의 말을 듣고 확실한지 확인 위해서 지식인에 올리는거라이상한답 및 허위사실로 답 하실경우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25년 12월 퇴실이나개인사정으로 전세집 중도 퇴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직방으로 집을 알아보고 A중개인과 연결이 되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9월말 10월초에 이사가야하니맞춰달라고 하셨고 결론적으론 그렇게 될거같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집이 결론적으론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그 전 집도 안보고 계약금을 거셨다고 하시길래 의심이 되었지만(요즘 집 묶어두려고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본인 돈으로 계약금 걸고 임차인 알아보는곳도 있다고 합니다)전화해서 확인 후 아니라고 진짜 본인들이 계약금 걸었다고 왜 제가 그러냐고 하시길래알겠다고 하고 저도 한 달 남아서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계약하기 전날 A중개인분과 전화로 "저 내일 집 보러가는데 9월말 10월초로 말씀드리면 되죠?"라고 확인전화를 드렸고 결론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라는 안내를 받고제가 이사갈 집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차 당일에 연락드려서 "저 오늘 계약했습니다 9월말 10월초 확인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상없겠죠" 라고 했고 네 근데 지금 들오실 분이 버팀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800만원정도 모자라서 지금 설득중이다 라고 하시길래

"저 오늘 집 계약 했는데요"라고 하고 통화 후 다시 9월말 10월초 확답을 들었습니다그리고 8/29 어제 전화 드렸을때 "아 지금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이 대출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오후 8시까지 전화드릴께요" 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그러던중 오늘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집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나요?" 이래서 아 계약이 안됐구나 해서 네 가능합니다 하고A중개인분한테 연락드려서 계약이 안됐나봐요? 라고 물어봤더니"무슨소리세요 오늘 2시에 계약할겁니다 오후 11시에 연락왔어요 계약하신다고 합니다"라길래 "아 그럼 9월말 10월초로 된거겠죠?""에? 안됩니다 지금 계약서 오늘쓰고 추석이 껴있는데 누가 휴일에 대출을 해주나요 적어도 10/13 이후에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고지한데로 나는 지금 집을 계약했고 내가 이럴까봐 확인 전화 세 네번 해서 당신한테 확인한거 아니냐. 이사갈곳 집주인이 16일에 안된다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거냐 지금 건강상 더는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울은 집이 진짜 순식간에 지금 선착순으로 계속 나가는데 월세 투룸에 풀 옵션(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등)인 곳을 당신이 지금 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자기도 지금 이것때문에 다른일도 못하고 이거에만 매달리고 있고 들어올 임차인에게 대출로 설득중인데 지금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어떡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럼 계약파기할까요? 이러시길래아쉬운사람은 지금 저여서 일단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지금 본인이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결국 전 집 계약을했고 살고있는집 계약날 전화와서 저러는데 이 부분이 중개인의 귀책사유 인지 궁금합니다.전 이사갈곳에 이미 계약금을 다 입금 했고 만약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시면 그것도 귀책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분 집 보러 오셨는데 중개사 분이 안오셨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집 관리비, 집 소개, 집 주변 분리수거장 안내 주차장안내 까지 다했습니다 ㅋㅋㅋ본인 미팅있다고 안왔네요중개수수료에 그게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이대로는 저 중개수수료 다 못냅니다.그래놓곤 문자로 법정수수료 87만원 입금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ㅋㅋㅋ지금 구청에 공인중개사 민원도 신청하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중개료를 내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를 봐서요 되나요? 합의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걸로 저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실까봐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25년 12월 퇴실 예정인 전세집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말바꿈과 임차인 안내 소홀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개인의 귀책사유: *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중개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월 말~10월 초 이사가 가능한지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문제로 인해 이사 날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의무 위반: 중개인은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대출 관련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새로운 집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2. 중개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 가능성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 우선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예시: "중개사님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새로운 집 계약금을 지불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감액해주시거나 면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민원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청 또는 시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시에는 관련 증거 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민원 제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중개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임차인 구하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해서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중개인의 고소 가능성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임차인이 손해를 본 사실이 입증된다면 고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