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분의 귀책사유(말바꿈, 임차인안내안함)으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중개자 편 드실분들은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지인 중개사분들의 말을 듣고 확실한지 확인 위해서 지식인에 올리는거라이상한답 및 허위사실로 답 하실경우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25년 12월 퇴실이나개인사정으로 전세집 중도 퇴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직방으로 집을 알아보고 A중개인과 연결이 되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가 9월말 10월초에 이사가야하니맞춰달라고 하셨고 결론적으론 그렇게 될거같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집이 결론적으론 오늘 계약이 되었습니다.그 전 집도 안보고 계약금을 거셨다고 하시길래 의심이 되었지만(요즘 집 묶어두려고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본인 돈으로 계약금 걸고 임차인 알아보는곳도 있다고 합니다)전화해서 확인 후 아니라고 진짜 본인들이 계약금 걸었다고 왜 제가 그러냐고 하시길래알겠다고 하고 저도 한 달 남아서 바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계약하기 전날 A중개인분과 전화로 "저 내일 집 보러가는데 9월말 10월초로 말씀드리면 되죠?"라고 확인전화를 드렸고 결론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라는 안내를 받고제가 이사갈 집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차 당일에 연락드려서 "저 오늘 계약했습니다 9월말 10월초 확인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이상없겠죠" 라고 했고 네 근데 지금 들오실 분이 버팀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800만원정도 모자라서 지금 설득중이다 라고 하시길래
"저 오늘 집 계약 했는데요"라고 하고 통화 후 다시 9월말 10월초 확답을 들었습니다그리고 8/29 어제 전화 드렸을때 "아 지금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이 대출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오늘 오후 8시까지 전화드릴께요" 했는데 전화가 없었습니다그러던중 오늘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집 보려고 하는데 볼 수 있나요?" 이래서 아 계약이 안됐구나 해서 네 가능합니다 하고A중개인분한테 연락드려서 계약이 안됐나봐요? 라고 물어봤더니"무슨소리세요 오늘 2시에 계약할겁니다 오후 11시에 연락왔어요 계약하신다고 합니다"라길래 "아 그럼 9월말 10월초로 된거겠죠?""에? 안됩니다 지금 계약서 오늘쓰고 추석이 껴있는데 누가 휴일에 대출을 해주나요 적어도 10/13 이후에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러시는겁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고지한데로 나는 지금 집을 계약했고 내가 이럴까봐 확인 전화 세 네번 해서 당신한테 확인한거 아니냐. 이사갈곳 집주인이 16일에 안된다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거냐 지금 건강상 더는 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서울은 집이 진짜 순식간에 지금 선착순으로 계속 나가는데 월세 투룸에 풀 옵션(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등)인 곳을 당신이 지금 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자기도 지금 이것때문에 다른일도 못하고 이거에만 매달리고 있고 들어올 임차인에게 대출로 설득중인데 지금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어떡하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럼 계약파기할까요? 이러시길래아쉬운사람은 지금 저여서 일단 굽히고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지금 본인이 된다고 된다고 하다가 결국 전 집 계약을했고 살고있는집 계약날 전화와서 저러는데 이 부분이 중개인의 귀책사유 인지 궁금합니다.전 이사갈곳에 이미 계약금을 다 입금 했고 만약 다른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시면 그것도 귀책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분 집 보러 오셨는데 중개사 분이 안오셨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집 관리비, 집 소개, 집 주변 분리수거장 안내 주차장안내 까지 다했습니다 ㅋㅋㅋ본인 미팅있다고 안왔네요중개수수료에 그게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이대로는 저 중개수수료 다 못냅니다.그래놓곤 문자로 법정수수료 87만원 입금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ㅋㅋㅋ지금 구청에 공인중개사 민원도 신청하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중개료를 내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를 봐서요 되나요? 합의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걸로 저에게 중개수수료 내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실까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