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8-30 10:10:00오토바이와 택시 말(언쟁) 관련 질문
저는 배달기사입니다.(오토바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당시 3차선 주행중이었고 뒤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3차선 차량이 우회전 할 수 있게 비켜줬겠지만
그 택시가 합류하고 우회전 깜뻑이도 안넣길래 직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빵 거리길래 놀래서 비켜주면서 무의식적으로 뒤질라고 를 뒤돌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제 옆에 세우면서 뭐 ? 뭐라고 ? 빵해서 기분이 나빠 ? 라고 했습니다.
제 직업이 배달기사인걸로 비호감 갖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편견없이 택시기사가 모욕죄로 고소하면
인정이 될 까요 ?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배달 기사님의 상황을 듣고 보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보", "멍청이" 등과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택시기사 외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성: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택시기사를 지칭하여 "뒤질라고"라고 하셨으므로 특정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적용
* "뒤질라고" 발언: 이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감정을 담은 표현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택시기사의 반응: 택시기사가 "뭐? 뭐라고?"라고 되묻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은 모욕감을 느꼈음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택시기사가 모욕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 주변 환경, 발언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조언
* 정확한 상황 파악: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사항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