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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44:04사이비 잠입 촬영 관련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서 사이비 같은 사람들 따라가서 막 촬영하고, 모자이크 해서 올리거나 얼굴 안 보이게 찍어서 올리던데,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법률가분들의 답변 궁금합니다.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비 잠입 촬영' 관련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초상권 침해:
* 원칙: 누구든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고, 배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 예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학술 연구 등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 사이비 종교, 신도 유치 현장 포착'과 같은 제목으로, 사이비 종교의 포교 활동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 및 게시된 영상은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흥미 위주로 촬영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연락처,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예외: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 신도의 얼굴을 촬영하고, 해당 신도의 이름, 직업, 연락처 등을 함께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원칙: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예시: 사이비 종교 신도를 촬영한 영상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 사이비 종교 신도, 과거 사기 전과 있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형법상 모욕죄:
* 원칙: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이비 종교 신도를 향해 "OOO, 완전 미친X이네"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비 잠입 촬영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